<h2>합의한 성관계였으나 강간죄로 기소돼 1심 무죄</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이후 강간을 당했다는 지인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요. 이미 인정을 한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p><p><br></p><p>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의 주장에서 맹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역시 논리적이지 못한 진술을 반복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내역을 찾아냈습니다.</p><p><br></p><p>이를 토대로 과거 의뢰인이 진술을 하던 중 강간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으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초기에는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한 말일 뿐이며, 의뢰인과 상대측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합의된 관계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아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p><p><br></p><p>그 결과 대륜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면서 항소를 하였는데요.</p><p><br></p><h2>검사의 항소, 강간죄 해당 없음을 명백히 주장</h2><p>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종심의 형이 우선시됩니다.</p><p><br></p><p>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또다시 강간죄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검사의 항소 사실이 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p><p><br></p><p>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을 재평가하려 할 때에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부당함을 주장할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과거 판례가 있는데 본 사건의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p><p><br></p><h2>검사의 항소 기각, 강간죄 혐의 인정하는 진술에도 무죄!</h2><p>법원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p><p><br></p><p>그럼에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탁월한 노하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에도 원심판결을 지켜갈 수 있었는데요.</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