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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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처벌 방어]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의뢰인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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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양손으로 경찰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상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양손으로 경찰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후 합의서, 탄원서 등으로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특정이 되지 않아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어 반성문으로 조금이나마 갈음하고자 한다는 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충동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성적 충동과 관련된 질환이 완치될 때 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할 것 2)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 4)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초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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