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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화장실몰래카메라 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이었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00
의뢰인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수 회에 걸친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성폭력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 들어가 의뢰인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br>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수 회에 걸친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성폭력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br>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화장실몰래카메라 수사기관 위법수집증거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화장실몰래카메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br>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새 변상을 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br> ## 성폭력처벌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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