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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연인의 고소로 몰래카메라처벌 위기, 전관변호사 조력 불송치 결정

결과 불송치
조회수 319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휴대폰을 들고 일어나 있다가 다시 누우려고 하였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는 본인을 몰래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해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기한 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br> 잠에서 깬 의뢰인은 휴대폰을 들고 일어나 있다가 다시 누우려고 하였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는 본인을 몰래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해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는데요. <br> 몰래카메라처벌을 억울하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br> ##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r> ■ 휴대전화로 타인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임 ■ 피의자의 해명에 대해 피해자는 납득한다는 반응을 보였음 ■ 피의자의 휴대전화 교체는 기능적 결함을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 <br>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r> ## 무혐의 불송치, 몰래카메라처벌 벗어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br>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br>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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