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고인인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한편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당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채팅은 '성적 욕망'보다는 '분노 표출' 및 '모욕'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억울한 범죄혐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성폭법위반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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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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