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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 불기소 처분]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욕설하여 고소당했으나 불기소 처분 받아냄

결과 불기소 처분
조회수 260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성희롱 욕설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다수의 성범죄/형사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욕설을 하여 고소당함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채팅으로 성희롱 욕설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게임 중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다수의 성범죄/형사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한 법률 상담으로 파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의뢰인 행위의 원인을 중점으로 객관적인 사건 판단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 없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욕설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므로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욕설을 한것이 아님을 주장

■의뢰인이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성을 하고 있고, 합의 의사가 있음을 피력

■다양한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불기소 결정을 주장

증거불층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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