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청소년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직계가족에 의한 청소년성폭행

뉴스를 살펴보면 직계가족에 의한 청소년성폭행과 같은 아동 성범죄 이슈가 나오곤 합니다.

 

이런 범죄는 절대 일어나선 안될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합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무엇일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추행, 간음 등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19세에 도달한 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3세 미만, 그리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또는 간음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을 경우, 강간, 강제추행 등에 죄에 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성폭행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처벌은?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을 △미성년자의제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상해, 치상 등 미성년자의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선고 받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살인, 치사와 같은 미성년자의제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치사)을 선고 받습니다.

 

미수범은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되며 상습범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만약 친족관계간의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무겁게 처벌되는 청소년성폭행과 같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절대 일어나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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