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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조선일보
2026-05-11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최근 법률 시장은 단순한 법적 분쟁 대리를 넘어 밀착형 서비스와 고도화된 전문성까지 요구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며 메이저 로펌으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륜은 지난해 약 13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로펌업계 9위에 올랐다. 전년(1126억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이 같은 급속 성장의 배경에는 과감한 혁신과 실천이 자리하고 있다. 대륜은 자체 개발한 ‘AI대륜’과 ‘MY대륜’ 애플리케이션으로 리걸테크(Legal technology·데이터·알고리즘 기반 법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현했다. 또 업계 최초로 서비스 불만족 시 수임료를 환불하는 ‘송무(訟務·법률 자문과 소송)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협력 로펌 SJKP와 함께 뉴욕연방법원 집단소송도 주도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지속적인 성장은 대륜이 추구해 온 고품질 법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과 신뢰가 응집된 결과”라고 말했다. -2년 연속 ‘9위 로펌’ 자리를 지켰다. 특히 성장률이 두드러지는데 비결은.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단순한 외연 확장에 머물지 않고 수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했다. 특히 주목할 지표는 내실 경영의 척도로 불리는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이다. 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4000만원으로 국내 대형 로펌 기준 7위권 수준이다. 전체 매출 순위보다 두 계단 높다. 이는 대륜 구성원들이 얼마나 밀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이다.” -미국 로펌인 SJKP와의 시너지가 눈에 띈다. 실적 발표 과정에서 고심이 깊었다고 들었는데.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성과를 국내 매출과 연계해 발표할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민 끝에 올해는 한국 로펌 매출만 분리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자칫 외형적 과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웠다. 다만 실적 비공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의혹에 휩싸일 수 있어 투명 공개 방식을 택했다. 내년부터는 대륜과 SJKP가 별도 법인이지만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진행한 집단소송이 주목받았다. 미국 현지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은 대륜과 SJKP가 유일한데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는. “경영자이기 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절박함이 출발점이었다. 국내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국내에서는 소송 참여자만 구제받지만 미국은 전체 피해자의 권익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 대응을 통해 국경 없이 움직이는 대륜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국경을 넘어 거래)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기업들의 진출입 및 관세 대응이 잦아지며 크로스보더 분야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로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대륜이 내세우는 경쟁력은. “크로스보더 리스크 관리 핵심은 대륜과 뉴욕 협력 로펌 SJKP의 전문성을 결합한 ‘양방향 원스톱 협업 시스템’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법인 설립 지원과 세무 리스크 점검 역할을 맡는다.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며 양국의 법률·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JKP와 함께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Task Force·특별전담조직)’도 운영 중이다. 최근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맞춰 양국 실무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해 단순 자문을 넘어 밀착형 전략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근무하며 구조조정과 파산 등 실제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점이 대륜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자체 개발한 AI대륜, MY대륜 등을 통해 리걸테크 시장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 법률 서비스 현장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 “전 세계 법률 시장은 이미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대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왔다. 단순 정보 조회 수준을 넘어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판례와 승소 사례를 정밀 분석하도록 학습시켰다. AI가 판례 검색과 자료 분석, 서면 작성 등을 지원하면서 변호사들은 법리 전략 수립과 고객 소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접근성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다. 파격적인 환불 정책을 내세운 배경은. “사건 수임 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장담하다가 정작 계약 이후에는 소통하지 않고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하는 일부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싶었다. 송무품질보증제도는 대륜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품질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환불하는 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대륜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단순한 환불 보장이 아니라 환불이 필요 없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고객 만족도가 높은 비결은.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방대한 실무 데이터가 대륜의 핵심 경쟁력이다. 사건 수행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부실 변론과 소통 누락을 사전에 차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대륜에 사건을 맡긴 고객 38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8%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수의 부정적 피드백 역시 변호사 인사평가 시 엄격히 반영해 재발 방지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륜이 그리는 미래의 로펌 모델과 글로벌 전략은. “대륜의 글로벌 전략은 이미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미국 시장에서 거둔 가시적 성과와 노하우로 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완성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진출해 국경 없는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대륜의 축적된 실무 데이터와 혁신 시스템으로 고객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전하고 싶은 말은. “대륜의 고속 성장은 기존 법조계의 낡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고객 관점에서 혁신을 이어온 결과다. 단순히 규모만 큰 로펌이 아니라 누구나 가장 편하게 문을 두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로펌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기사전문보기]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5-11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하고, 징수 부과금 규모만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우대용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이나 경범죄 정도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하지만 법률 실무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정승차는 실익에 비해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큰 재산 범죄다.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민사상 고액의 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전체 부정승차의 80%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의 할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다. 현장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개찰구 통과 시 연령별 신호로 대상이 특정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도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변호인으로서 가장 방어하기 힘든 대목도 바로 전산 로그 기록이다. “착오로 가져왔다”는 항변은 데이터에 남은 수개월간의 도용 이력 앞에서 법리적 효력을 잃는다.부정승차 적발 시 치러야 할 일차적 대가는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한 징벌적 부가운임이다. 해당 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특히 유의할 점은 단발성 적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하차 이력 조회를 통해 과거의 지속적인 무단 탑승 사실이 특정될 경우, 과거 사용분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성격의 소급 부과가 이뤄진다. 소액의 운임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빈번하다.형사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 정당한 대가 없이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임의로 제시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나아가 사기죄까지 경합할 수 있다.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적 과태료가 아닌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만약 예상치 못한 적발로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실무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물증이 명확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혐의 부인은 향후 형사 절차에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뿐이다. 인정할 부분은 수긍하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 범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과거의 모든 기록이 도용이었는지를 분석해 실제 위반 구간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추징액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다.형사 단계에서는 죄명의 경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상습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피해 보상을 신속히 완료해 혐의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5-08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자동차 음주운전은 예외규정 있는데 킥보드만 없는 건 명백한 부당”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운전면허 재취득을 1년간 제한한 처분은 지나치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된 A씨에 대해 범칙금 10만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이후 A씨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 접수를 시도했지만, 공단은 결격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접수를 받지 않았다.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중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범칙금 역시 같은 취지로 봐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공단 측은 범칙금이 형법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범칙금을 냈더라도 결격기간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하지만 행심위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벌금이나 구류, 범칙금 등으로 납부하게 한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경미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욱 위험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예외규정이 있으면서 킥보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고 밝혔다.이어 “범칙금 요건을 갖춰 납부한 사람은 당장 면허를 딸 수 없고,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범칙금을 낸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변관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칙금 제도는 본래 경미한 위반 행위를 간소하게 종결시키고 비범죄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만약 납부자만 구제 규정에서 배제된다면 면허를 따기 위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형벌을 유도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며 “불필요한 사법 낭비를 줄이려는 범칙금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전문기관이다.한편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생기고 있다. 2024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SUV 차량과 충돌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또 2025년 8월31일 오후 8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를 전동킥보드로 주행하던 20대 남성 C씨가 충돌했다. 사고 직후 C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이 그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킥보드 음주 범칙금 냈다면 면허 즉시 응시 가능"...행심위, '입법 미비' 지적 (바로가기)
메가경제
2026-05-08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헌법 제121조에 뿌리를 둔 이 원칙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명제로, 소수 지주의 토지 독점을 방지하고 농지를 국가적 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유는 엄격히, 활용은 유연하게’라는 시대적 요구가 충돌하면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농지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한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약 33㎡ 규모의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5도 2촌’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스마트팜·수직농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 위에 영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지가 단순 경작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사업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나아가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농업진흥지역)의 해제도 허용되어, 비효율적 농지를 편의·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길이 열렸다. 위와 같이 농지 활용의 규제는 완화된 반면, 소유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 이것이 현 농지 제도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실질화되어 외지인 취득과 공유지분 매수가 엄격히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은 법적으로 차단되었다. 또한 취득 이후 관리 단계에서는 드론·위성·행정 데이터를 결합한 실시간 모니터링망이 가동되어 미경작이나 불법 전용을 상시 감시한다. 특히 적발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에 달해, 단 4년이면 토지 가액 전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만큼 징벌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결국 지금의 농지 시장은 ‘기회의 문’과 ‘리스크의 덫’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가족 명의 분산 취득이나 무분별한 방치는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농지 관련 사업을 구상하거나 상속·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완화된 규제 조건과 강화된 처벌 규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취득과 정교한 활용 계획만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보증수표이며, 그 해답은 변화된 법리를 정확히 꿰뚫는 전문가의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5-07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손동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 법률칼럼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한·미를 오가며 거주와 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부딪혀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산 이전의 성패는 자산 그 자체보다 이를 옮기는 '과정'에 달려 있다. 과정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법적 지위'다. 한국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는 반면,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 아니라 실질 체류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한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양국의 기준이 충돌할 경우 이중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한·미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Tie-breaker Rule)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이 경우 동일한 자산이라도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가족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경제활동의 중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나의 자산이 한국과 미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와 함께 중요한 변수는 '자산 처분 시점'이다. 미국 이주 전후 중 언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거주자 지위 변경 이후 처분이 이뤄질 경우 양국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거주자 신분에서 한국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물리적인 '절차 단계'에서의 제약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행정 시스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휴대전화 인증 제한, 원본 서류 제출 문제 등으로 초기 단계부터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이러한 행정적 제약은 변호인을 통한 대리 진행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위임장을 기반으로 한 서류 제출, 부동산 등기 및 금융 절차 대행 등을 통해 물리적 체류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행정 절차보다 더 본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리스크'다. 최근 한·미 양국 모두 자산 보유와 이동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단순히 자산을 옮기는 행위를 넘어 그 과정에서의 '투명한 보고'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가 적용된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만 달러가 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막대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역시 해외 신탁 재산 신고 의무가 도입되는 등 단순 계좌를 넘어 신탁 구조까지 관리 대상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추세다.결국 대응 전략의 핵심은 국내외를 관통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역량'을 기반으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있다. 자산 이전은 국내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 내 세무 신고(FATCA)와 외환거래 소명 등 후속 절차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산이 두 국가의 법 체계에서 동시에 판단되는 환경에서는 국내 실무와 해외 현지 대응이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 내 행정 대리부터 미국 현지의 법률 대응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펌의 전문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경 간 경계가 사라진 자산 관리 환경에서, 이러한 크로스보더 인프라를 통한 선제적 대응만이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이중 거주자의 자산 이동, 어디서 막히나…한·미 기준 충돌과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5-07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내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회사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해당 글에 공익적 목적이 있고, 비판 수준이 가벼웠다고 판단해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3월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관리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사내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부 관리자들이 웃고 떠드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A씨 측은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썼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와 관련해 상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욕설 또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A씨가 관리자들의 행동에 관해 듣고 진실로 믿었으며, 직원들에게 알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필요하다. 해당 게시글은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을 꼬집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표현 또한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안전사고 났는데 태도 부적절”…관리자 비판했다 고소당한 직원 무혐의 (바로가기)
경상일보
2026-05-06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기업 경영에 있어 거래처의 회생이나 파산 신청 소식은 단순한 악재를 넘어 자사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다. 현재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들의 도산 위기 대응을 돕고 있지만, 종종 10년 전 의정부에서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던 시절 접했던 한 중소기업의 안타까운 흑자 부도 사례가 뼈아픈 교훈으로 떠오르곤 한다.해당 기업은 거래처가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음을 인지하고도 제때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단 한 푼의 대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만약 골든타임 내에 채권신고를 마쳐 회생 절차 내에서 일부라도 자금을 회수했더라면 연쇄 도산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짙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법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주시해야 할 것은 법원이 개시결정과 함께 지정하는 약 2주에서 1개월 남짓의 짧은 '채권신고기간'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적법한 채권신고를 누락한 상태로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해당 채권은 영구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물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반영되어 있다면 제때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동법 제151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채권액의 일부만 기재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차액을 신고하지 않는 한 그 권리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적기에 채권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깐깐한 채권 시·부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회생계획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한 준수는 모든 대응의 전제조건이다.물론 신고기간을 놓친 채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등에서 추후 보완 신고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이를 통한 권리 회복은 결코 녹록지 않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라면 이러한 추후 보완 신고마저 제한된다.다만 대법원 판례(2011그256 등)를 통해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권되지 않으며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구제의 폭이 넓어지긴 했다. 회생절차 종결 후라도 이행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례(2006다77197)도 존재한다.그러나 여기서 기업이 직시해야 할 본질적인 위험은 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채권자에게 쥐어진다는 사실이다.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자가 이를 객관적인 법적 증거로 낱낱이 소명해 내는 것은 실무상 극도로 난이도가 높은 사법적 불확실성의 영역이다.결국 거래처의 도산 리스크 앞에서는 '막연한 관망'이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한 자의적 판단'은 금물이며 골든타임 내의 선제적이고 치밀한 법적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특히 관할 법원의 최신 실무 동향과 깐깐한 채권조사 절차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을 지양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한다.기업의 존속이 걸린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실무에 정통한 회생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될 것이다.도움말: 법무법인 대륜 최성문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가 말하는 회생절차 내 채권 실권 방지 가이드 (바로가기)
잡포스트
2026-05-04
법무법인 대륜, 휴먼웍스와 MOU…“글로벌 IP 보호·법률 자문 강화”
법무법인 대륜, 휴먼웍스와 MOU…“글로벌 IP 보호·법률 자문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디지털 콘텐츠 및 E-커머스 선도 기업 휴먼웍스와 기업 법률 자문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휴먼웍스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김민수·정홍철 변호사와 휴먼웍스 박민규 대표이사, 김형광 본부장, 김현구 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휴먼웍스는 자사의 고품질 HTML5 게임들을 삼성, MSN,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공급하는 IT 전문 기업이다. 또한 IT 전문 쇼핑몰 ‘앱스토리몰’을 비롯해 스마트 소형 가전 브랜드 픽스(FIX), 멤버십 티켓 예매 플랫폼 캐스팅 등을 자체 운영하며 국내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휴먼웍스가 추진 중인 HTML5 기반 게이미피케이션 사업의 글로벌 확장에 발맞춰, 해외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사의 핵심 IP를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다국적 플랫폼 퍼블리싱 계약 검토 및 국가별 맞춤형 IP 보호 전략 수립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및 IT 관련 규제 대응 컨설팅 △신설 AX(AI Transformation) 연구소 관련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등 전 사업 영역 맞춤형 법률 자문 △임직원 대상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이다. 박민규 휴먼웍스 대표이사는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확장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IP 분쟁이나 현지 규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형 로펌의 법률 시스템과 뉴욕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휴먼웍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글로벌 무대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휴먼웍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기쁘다”며 “IP 전문 그룹과 글로벌 법률 역량을 총동원해 IT 기업이 직면한 규제의 벽을 넘고 임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 사무소를 개소하고 현지 특허 전문 로펌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국내외를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IT·콘텐츠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휴먼웍스와 MOU…“글로벌 IP 보호·법률 자문 강화” (바로가기)
로리더
2026-05-04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장애인기업 대표·예비 창업자 맞춤형 법률교육·상담 진행실무형 지원 호평···장애인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속 확대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사단법인 인연법’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강의실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현장에는 제조·유통·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1부 강연은 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가 맡았다, 신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 및 조세 분쟁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온 베테랑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과 미수금 발생시 필요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2부 강연에는 검찰 출신의 윤경원 변호사가 나섰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며 기업 형사, 조세·경제범죄, 국제 법무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전문가다. 이날 강연에서는 소규모 기업이 노출되기 쉬운 거래 사기와 상표 무단 도용 등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를 심도 있게 짚어냈다.강연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와의 1대1 맞춤형 법률상담 시간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실제 경영 현장에서 겪는 인사·노무 체계 정비, 계약서 검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안받았다. 행사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도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팁이 많았다”,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도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력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을 돕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단법인 인연법 이사 겸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법의 울타리 안에서 공익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장애인기업이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사단법인 인연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사단법인 인연법, ‘장애인기업 법률지원의 날’ 성료 (바로가기)
매일경제
2026-05-04
대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대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열어관세전문위원과 변호사 등 발제“수입업체 실질적인 환급 길 열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최근 온라인 관세 환급 포털(CAPE)을 공식 가동하며 약 244조원(1660억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외국계 기업의 실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웨비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은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행사는 단순 환급 신청 절차 안내를 넘어 환급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복합적 법률과 계약상 쟁점,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 대비한 선제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관세와 세계적 기업 법무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륜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한다.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의 제1부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아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명 위원은 현대택배와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주요 기관·기업에서 무역 심사와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업무를 총괄해 온 베테랑이다. 그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환급 과정 중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행정적 어려움과 세관 심사 대응 전략을 여러모로 제시할 계획이다.2부에서는 손동후 미국 변호사가 ‘환급 이후의 쟁점: 공식 수입자 구조와 환급금 귀속, 후속 통상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한다. 손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을 비롯해 수많은 크로스보더(Cross-border)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투자와 기업 법무 전문가로 꼽힌다.그는 이번 강연에서 CBP의 온라인 포털 개통이 지난 2월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위헌 결정의 실질적 후속 조치라는 점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이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분석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CBP CAPE 환급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 △본사와 법인 간 환급금 정산을 둘러싼 분쟁 대응 △CAPE 적용 제외 건의 후속 대응 방안 등 예민한 이슈를 짚어본다.이번 행사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HR(인적자원), 법무, 재무, 구매, SCM(공급망관리), 물류 등 관련 부서 실무 관리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 신청과 상세 내용 확인은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CBP의 포털 가동으로 이른바 트럼프 관세를 냈던 수입업체가 실질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다만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본질은 단순한 환급금 수령 여부가 아니라, 환급금의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향후 전개될 통상 위험의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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