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유사강간</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맨몸을 사진 찍는 등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p><p><br></p><p>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직장동료 및 행인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되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p><p><br></p><p>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을 상당히 걱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다며 수차례 당부하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p><p><br></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냄</p><p>■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계획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p><p>■ (카메라등이용활영 혐의에 대하여)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습관적으로 촬영하였으나 다른 곳에 유포한 적은 없음</p><p>■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음</p><p><br></p><h2>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 유예"</h2><p>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또한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도 면제받아 일상생활 및 진로선택의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p>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