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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만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범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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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 씨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의 고모와 동거하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가 생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A 씨와 동업을 하면서 셋이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는데요.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안마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이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4회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4회 걸쳐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강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징역형이 예상되어 위기의 상황에 놓였는데요. 심각한 사안임을 알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h2>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형 위기 </h2><p>의뢰인은 A 씨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의 고모와 동거하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가 생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A 씨와 동업을 하면서 셋이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는데요.</p><p><br></p><p>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안마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p><p><br></p><p>이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4회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4회 걸쳐 간음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가치관이 성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의강제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징역형이 예상되어 위기의 상황에 놓였는데요. 심각한 사안임을 알고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p><p><br></p><h2>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 인정, 합의금 지급 마쳐</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본 사건의 경우 추행 사실이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을 다하였는데요.</p><p><br></p><p>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은 없었으며, 피해자와의 사이가 매우 좋았지만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여 자신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p><p><br></p><p>또한 미성년자를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성인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후회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였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와 호감의 감정 하에 저지른 일에 대하여 소정의 금액 제공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도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를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p><p><br></p><p>다시 말해, 피고인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보다 먼저 피고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성범죄와 같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으며,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고, 범행 횟수도 적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면서 폭행 및 협박을 동시에 사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저지른 범행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보호자는 의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p><p><br></p><h2>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h2><p>법원에서도 피고인(의뢰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p><p><br></p><p>△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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