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면접교섭 위해 방문한 아내가 제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h2><p>의뢰인은 전 아내인 A 씨와 5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 한 사이였습니다. 이혼 이후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p><p><br></p><p>A 씨는 자녀의 면접 교섭을 위해 의뢰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 씨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내용인즉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화장실 내부에 A 씨 몰래 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A 씨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이에 A씨는 의뢰인에게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p><p><br></p><p>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와 달랐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분명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p><p><br></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부분 구체적 설명</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p><br></p><p>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성과 관련된 범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는 것에 힘을 실었습니다. </p><p><br></p><p>이혼 당시 A 씨는 자녀의 양육에 소홀하였고 자녀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와 살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의뢰인에게 너의 자녀이니 양육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직접 양육을 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가 보고 싶다는 A 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기에 A 씨와 자녀가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p><p><br></p><p>주로 의뢰인의 집에서 면접교섭권이 이뤄졌고, 의뢰인과 A 씨의 사이가 좋지 못하였기에, 교섭 날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깐 집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p><p><br></p><p>의뢰인은 A 씨가 자녀의 옆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이후 자녀의 사진을 보면서도 성행위를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의뢰인이 A 씨에게 증거 없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이었습니다.</p><p><br></p><p>의뢰인은 자녀의 정서적인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부모 가정 지원센터 돌봄 선생님, 드림스타트 상담실, 아이 담당 선생님 등과 자녀의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였고,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p><p><br></p><p>그러므로 영상 촬영에 관하여 고의 여부는 의뢰인은 자신의 카메라로 A 씨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A가 자녀의 옆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과 수없이 많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게 된 점, 자녀 정서에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점, 아동학대 정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로지 A가 면접 교섭을 할 때에만 영상을 촬영했다는 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촬영이 아니었다는 점, 또한 최근의 친족 간 성범죄 중 친부가 딸에 대한 성범죄의 기사를 보면서 가족 간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었고 만일의 사태에 준비하게 된 것. 오로지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다시 말해, 이 사건 영상 촬영에 관하여 의뢰인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던 것임에 대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관하여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살피어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p><p><br></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h2><p>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전부인인 A가 자녀 면접교섭을 하러 자신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A가 신체를 드러내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아 화재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p><p><br></p><p>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 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