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장애여성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h2><p>의뢰인과 A 씨는 1년 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A 씨 역시 의뢰인을 기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를 집에 데려다줄 목적으로 태워줄 테니 차에 타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A 씨는 흔쾌히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요.</p><p><br></p><p>이후 차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A 씨는 인근 함께 바람을 쐬러 가자는 의뢰인의 말에 동의하였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진중한 이야기를 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며 A 씨와 서로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울고 있던 A 씨를 달래기 위해 A 씨의 손등을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p><p><br></p><p>당시 A 씨는 의뢰인의 손을 피한 사실은 없었고, A 씨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A 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A 씨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에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h2>강제추행 공소사실 전면 반박</h2><p>법무법인 대륜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p><p><br></p><p>먼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부득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한다 하였습니다.</p><p><br></p><p>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당시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다른 이상함을 느끼지는 못하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적극 부인하였습니다.</p><p><br></p><p>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적 장애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p><p><br></p><p>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위반의 죄로 이율 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외에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p><h2>정상참작하여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h2><p>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그 자체는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습니다.</p><p>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거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흉기 등 폭행), 폭행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p><p><br></p><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p><p>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p><p><br></p><p>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p><br></p><p>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p><p>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p><p><br></p><p>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p><p><br></p><p>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br></p><p>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