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과 A 씨는 1년 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A 씨 역시 의뢰인을 기억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를 집에 데려다줄 목적으로 태워줄 테니 차에 타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A 씨는 흔쾌히 의뢰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요.
이후 차 안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A 씨는 인근 함께 바람을 쐬러 가자는 의뢰인의 말에 동의하였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진중한 이야기를 하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며 A 씨와 서로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울고 있던 A 씨를 달래기 위해 A 씨의 손등을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의뢰인의 손을 피한 사실은 없었고, A 씨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A 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A 씨의 손등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주장에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뽀뽀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의뢰인은 부득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한다 하였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당시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다른 이상함을 느끼지는 못하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지적 장애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위반의 죄로 이율 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외에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상당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그 자체는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시는 상황이시거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 흉기 등 폭행), 폭행 사건으로 기소를 당하신 분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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