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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사례] 성폭법 위반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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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폰을 달라 해서 주자, 영상을 확인한 뒤 폰을 압수하게 됩니다.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h2>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h2><p>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p><p><br></p><p>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핸드폰을 달라 해서 주자, 영상을 확인한 뒤 핸드폰을 압수하게 됩니다.</p><p><br></p><p>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위해</h2><p>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에서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p><p><br></p><p>이에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만,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p><p><br></p><p>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p><h2>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면해</h2><p>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p><p><br></p><p>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p><p><br></p><p>※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p><p>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p><p>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p><br></p><p>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p><p><br></p><p>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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