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법무법인이 풀이한 특수강간죄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행을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혹은 강간행위를 할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것이 아니라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하면 '특수강간'으로 구분되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분수위가 더욱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포항법무법인이 전하는 특수강도강간앞서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죄를 범할 때 '2인 이상'혹은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특수강긴·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되는것처럼, 강도나 절도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 중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특수범 구분 및 주거침입의 기준3-1. 위험한 물건날붙이 등 흉기가 아니라 해도 사용법에 따라 흉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총칭합니다.예를 들어 벽돌은 본래는 사람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건축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무겁고 단단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범행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항거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 2인 이상 (단체 또는 다중)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결집하지 않아도, 동시에 범행에 참여한것이 아니어도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범죄 가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종범으로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주거침입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집이 아닌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방실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소유지 등에 들어가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집 안이 아닌 정원이나 마당에 출입한 때에도 허가 없이 사유지에 침입했으므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머리, 손, 발 등)만 들어간 상태여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