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로펌이 특화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나 행동이 담긴촬영물이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수위, 촬영자의 의도, 촬영의 기간, 횟수,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포항로펌이 가정한 촬영물 '온라인유포 사례'온라인 등을 통해 한번 유포된 촬영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인터넷 상에 퍼진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촬영 당시 동의를 얻었다 해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다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미수범일지라도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을 끝마치지 않고, 저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