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이미지의 합성, 유포, 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 불법촬영

여성의 치마 안쪽, 뒷모습, 전신, 나체, 얼굴 등의 신체 일부나 대소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특정 행위를 촬영 

 

- 유포·재유포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도 포함)

 

- 유포 협박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연예인, 정치인, 축구선수 등의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편집하거나,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 소지·구입·저장·시청

불법촬영물 및 유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함

 

- 유통·소비

성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협력 및 공유 등의 방식으로 소비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그루밍

미성년 피해자에게 받은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제공하거나, SNS, 단톡방 등에서 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성희롱

 

 

 

디지털성범죄 유형별 적용 법률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적용해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촬영물 이용]

 

- 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유포·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유포 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유통·소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4조의7 제1항 제5호

 

[아동·청소년 대상]

 

-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사이버 공간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24조 제1항, 제50조 제2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3항 및 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제2항, 제311조

 

 

 

디지털성범죄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성범죄란? (성립요건)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처벌은? (형량)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으로는 촬영물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으로 나뉘며 어떤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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