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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잠시 시간을 두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제 집에 찾아옵니다. 한번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워져서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제 지문 자국을 본 건지 어떻게 바뀐 비밀번호도 알고 집에 들어오려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거나 머물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CCTV 영상, 출입 기록
▷ 집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기록
▷ 반복 방문이나 보안장치 우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때 사건의 경위와 반복성, 보안장치 우회 여부를 상세히 전달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상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섣불리 신고를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보복 위험이나 신변 위협이 예상될 경우, 경호서비스 등 신변 보호 조치와 법적 조치를 병행하면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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