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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티셔츠와 100% 동일한 티셔츠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저작권소송 진행할 수 있는 거 맞죠? 혹시 저작권 좀 잘 아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작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저작권전문변호사 입니다.
의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소송을 통해 판매중지·손해배상·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의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성 있는 표현물이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의 그래픽 요소, 문구, 형상 등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단순히 일반적인 문구 배열이나 유행하는 형태를 따라 그렸을 경우엔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저작권이 성립하는 디자인인가?
✅상대방의 제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한다면 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디자인 시안·초안·기획서·제작 일자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상대방 제품의 판매를 신속히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침해 기간 및 판매 수량을 바탕으로 매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 고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침해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창작성·실질적 유사성·손해 입증 등에서 법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류, 뷰티, 이커머스 업계 저작권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변리사 등과 디자인 권리 보호와 침해 대응을 위한 신속한 가처분 및 저작권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소송과 관련해 더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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