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2026-10-13

“반복적 가혹행위, 정당한 징계” 주장에…“피해자 처벌 불원, 과도한 징계”
재판부 “추행 수위 낮고 물리적 폭력 없어…정직·강등으로 징계 목적 달성 가능”
후임 병사에게 가혹행위를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군 간부가 행정소송 끝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달 17일 20대 남성 A씨가 해군2함대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후임 병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소액의 절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문제가 된 행위 중 일부는 실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군 측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게 결정됐다고 반박했다. 병사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간부가 특정 병사 한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만큼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고 또한 행위 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징계대상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의 언행으로 형성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피고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징계 자체는 필요했다고 보면서도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까지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는 하나 개별 행위 자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혹행위 당시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절도 금액도 소액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강등이나 정직 등으로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백평욱 변호사는 “군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려면 비위의 정도와 비례하는 징계권 행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넘어서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물리적 폭력이 없었던 점 등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과도한 해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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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성추행·가혹행위로 해임 처분된 간부…법원서 ‘해임 취소’ (바로가기)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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