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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혐의 벗어나는법 알려주세요
아는 누나랑 술먹다가 분위기가 야릇해져서 제가 키스를 갈겼는데요 그 누나가 기겁을 하면서 집에 가는거에여 미안하다 그랫는데 결국 다음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룸술집이라 증거도 없는데 신고가 되나여? 그리고 저는 우리가 썸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런건데 그리고 보통 그런거 물어보고 하진 않자나여....일단 경찰연락 피하고 있는데 강제추행혐의 벗어나는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23,757
|2024-02-02
Q
롤 고소 전 사과
술마시고 롤을 하다가 욕설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른바 패드립을 성희롱과 섞어서 했는데 상대가 통매음, 모욕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정신이 멀쩡해지고 나니 잘못한 것 같아 고소당하는 절차를 밟고싶지도 않고 잘못된 언행에 사과를 하고싶은데.. 이 사과 시에도 고소가 진행되면 제게 불리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71,584
|2024-02-01
Q
성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야구를 보고 돌아가는 만원 버스에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버스가 복잡했던지라 앞에 서있던 여성과 신체접촉이 발생할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여자가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더니 중요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고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덩치도 크고 험악하게 생겨서 더 오해를 받게 된거 같은데요. 성추행죄 혐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조회수 35,186
|2023-06-09
Q
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질문 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곧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요. 제 상황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라 글로 쓰기 좀 그래서 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직접 만나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조회수 82,923
|2023-06-09
Q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님에게 형사사건 문의 드립니다.
어플로 만난 여자랑 술을 먹다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도 안난다고 진술했고 범죄자가 되기 싫으면 돈내고 합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히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해당 형사사건에 경험 많으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계시면 상담부터 받아보고자 합니다.
조회수 64,798
|2023-06-13
Q
포항변호사 추천 부탁합니다. 변호사 상담 급합니다.
직장에서 성추행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급을 이용해서 제가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여러번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저랑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지 진술과정에서 더 부풀려진거 같습니다. 제 직장이 포항이라 포항변호사 추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사 받기 전에 빠르게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69,870
|2023-06-16
Q
대전성범죄변호사/대전강제추행변호사
지하철 옆자리에 잠들어 있는 여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술을 좀 마셔서 그런지 그러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손이 저절로 가더라구요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만졌다가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죄명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던데요 대전에서 유명하고 실력있는 대전성범죄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받고 싶네요
조회수 59,634
|2023-06-19
Q
성추행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찾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버스에서 중요 부위를 여러번 접촉했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버스가 복잡하여 급정거하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긴 신체접촉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그래서 조사 받기 앞서 해당 문제에 대한 상담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규모 좀 있는 법무법인의 성추행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54,009
|2023-06-21
Q
광주법무법인 성추행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회사에서 몇달째 계속 사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더니 제가 참고 받아주니 이젠 신체적인 접촉까지 서슴치 않고 합니다. 이젠 그 사람을 보기만 봐도 온몸이 떨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고소를 꼭 하고 싶은데요. 혹시 광주법무법인 성추행변호사 상담 가능한 곳 있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54,107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