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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도움받아 음주측정거부 처벌 피하고 싶어요.

조회수 84,402 | 2023-06-30

술 먹고 차량을 몰다가 잠시 주정차해서 자고 있는데 누가 창문을 두드리길래 보니깐 경찰이었습니다.무서운 마음에 음주측정거부를 했는데 더 가중된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전에 형사 처벌 받은 기록 없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계실까요? 도움받고 싶습니다.
A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 차량을 몰다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혈중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거부를 한다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일,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본인이 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증거를 들어 경찰조사시 보다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감정적 상태라면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자칫 본인의 행위보다 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사건의 명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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