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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죄 인가요 협박죄 인가요

조회수 37,048 | 2023-07-05

제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2차로 편의점 야외에서 맥주를 마시려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던중 편의점에 있던 여성 손님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영상 확인하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경찰관이 말하는데... 이럴때 피해자랑 합의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저는 기억이 전혀 안납니다. 앞으로 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A
신체적으로 직접적 폭행이 없어도 상대방을 떠미는 행위, 강제적으로 잡아끄는 행위 등 유형력을 가한 경우라면 폭행죄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폭행죄로 인정이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일 언어적으로 윽박을 지르거나 공포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해결책을 찾아나가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어린 경청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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