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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사기변호사 대여금 사기도 해결해주나요?

조회수 64,136 | 2024-03-07

2-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원래 친하게 지내던 거래처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도 저처럼 중소기업을 운영중인데요.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건이 성공만 하면 대박이라고 자기네들 재무제표까지 보여주면서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무제표도 저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 자기들이 조작한거고다른 지인들한테도 돈을 꽤 빌려 갔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랑 대여금 사기로 고소할려는데남양주사기변호사와 상담 나누고 싶습니다.
A

남양주사기변호사의 대여금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사기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형사상 사기죄에 성립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는지?

-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는지?

- 착오로 인해 잘못된 처분행위를 했는지?

- 본인의 처분행위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 3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거짓말로 속였다면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당한 대여금 액수가 크다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으니 남양주사기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게 증거입니다.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남양주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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