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음란죄란?

음란죄란 법적으로 일반 사회의 성도덕에 어긋나고, 불필요하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자극하여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온라인상 비대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형법에 따른 처벌]

 

- 공연음란죄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245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음화반포 등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죄 (243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

•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하는 죄 (24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

•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거나, 13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추행 (299조 후단, 305조 후단) :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중처벌]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소극가담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란죄·공연음란죄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음란죄란?

음란죄란 법적으로 일반 사회의 성도덕에 어긋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연음란죄란?

공연음란죄는 매개물 없이 신체적인 동작이나 자세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자를 뜻합니다.(형법 제295조)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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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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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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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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