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h2><p>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되었고, 상대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p><p><br></p><p>이후 3회에 걸쳐 연인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전달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지능과 환경,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p><p><br></p><p>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p><p>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p><p><br></p><p>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매겨지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p><h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당성 주장</h2><p>검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억의 오류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 등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며 양형이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p><h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기각 판결</h2><p>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만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