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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상가건물 문제입니다.

조회수 72,326 | 2023-07-05

상가에 세를 들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건물주가 갑질을 너무해서 나갈라고 내놓으니깐 권리금을 못받게 자꾸 영업을 방해하는데 이거 손해배상소송 준비해도 되는 상황이죠?심지어 상가 건물 관리도 안해서 냄새도 납니다. 이런저런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자영업을 하는 세입자인 경우, 본인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시 권리금을 받고 나갈 권리가 있는데요. 해당 권리금에 대해 건물주의 방해행위가 있을 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발생한 경위는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준비 해야하는데요. 명확한 근거를 통해 법정에서 손실 본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시간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는 소송인 만큼, 어떤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부터 제출, 재판의 모든 과정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원하신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의 방향에 맞춘 조력을 하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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