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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폭력이혼 귀책사유에 해당 될까요?

조회수 87,644 | 2023-07-06

대부분 남자가 가정폭력을 하는데 저는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술만 먹으면 아내가 저를 때려요 발로 차고 밀어서 멍이 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욕도 합니다.제 자신 스스로도 너무 비참하네요가정폭력이혼 귀책사유에 해당 될까요?이혼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A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꽤 넓게 적용이 되며,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적 욕설이나 비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도 성립이 되는데요. 특히 해당 폭력 때문에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가정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가정폭력이혼 귀책사유에 해당하기에 이혼이 가능하나, 협의로 안될 시 소송을 통해 본인의 인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현재 가정폭력 법을 살펴보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 제도를 먼저 진행하신 후,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진단서 및 증거 자료를 모아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요. 소를 제기할 때는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에, 홀로 힘들게 대응하기 보다는 법리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빠른 도움 받고자 하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안에 대한 구체적 법률 조력 원하신다면, 프로필 상 번호나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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