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052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됩니다.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유발,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으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대화,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전달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직접적인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도 대법원은 클릭하면 음란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낸 것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수로 음란물을 보냈거나, 메신저나 문자로 상대방이 보내라고 한 음란물을 보냈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위 말씀드린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해를 받은 것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여자 친구에게 보낸 것이라 해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기에 혐의를 부정하지 못할 수 있어 그때는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택하셔야 하실 겁니다.
구미변호사는 형사 처벌 방어 뿐 아니라 합의 대행에도 경험이 많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구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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