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변호사상담이 살펴본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의 '아동·청소년'흔히 '아청법'이라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그런데 같은 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등장한 사람 혹은 표현물이 성인이라 해도, 유치원복, 교복, 아동복을 입고있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동안이라면 아청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서울변호사상담이 가정한 '아청물 소지'만 한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중에서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에는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에 관여한 자에게만 처벌을 하였다면, 이제는 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해당 자료 속 등장하는 사람 혹은 표현물의 실제 나이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 해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만한 요인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직접적인 제작 및 배포에 관여했다면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 혹은 시청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포나 제공 혹은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을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성착취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역시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등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상영, 구매, 시청 등 모든 상황에서 처벌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