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성추행이라 부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물리적인 신체접촉을 가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이 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모호하여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규도, 처벌도 각기 다릅니다. 형법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에서 그 혐의로 신고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밀접한 공간에서 이를 악용하여 일어나는 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의 주관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 신체의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 또는 성적 모멸감을 느낀 경우도 죄가 성립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특례법 제11조)의 혐의를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강제추행'의 요건 1. 폭행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 2. 협박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됨 ※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강간죄보다 인정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추행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 추잡한 행실. 예행(穢行), 강간(强姦)이나 그에 준하는 짓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지만 판례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함 ※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령, 이성 간의 술 먹고 취중 도둑 키스)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강제추행 처벌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5년 이하의 징역 ■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면 집행 유예 혹은 양형을 방어하는 데에 유리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관련 사안을 다투어야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기에 패소할 경우 실형이 구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감형을 받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죄를 받기 위한 대처에 나서셔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사건을 인지한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