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희롱 성립요건으로는 만약 성희롱적 발언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형사처분하는 죄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이 비슷한 다른 죄목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여, 만일 직장에서 성희롱이 벌어졌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요건

• 성희롱의 대상자와 가해자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이 있을 것 

 

•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것

 

•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킬 것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의거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성립요건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때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성희롱 법적 처벌

- 「형법」 위반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제303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제307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사람을 모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제32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제10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희롱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성희롱 뜻이란? (성희롱 성립요건)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의 처벌은? (형량)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법 혹은 성폭력범죄특례법에 위반되며, 어떤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희롱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성희롱의 경우 직장·공공장소·공공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어디서나 이뤄질 수 있지만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만약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희롱 혐의가 있는 경우, 경미한 성희롱과 친밀감의 표시의 구별하기 어렵기에 상황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증거제시를 통해 처벌 완화가 가능하며,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유한)대륜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나은정

수석변호사

광주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길세철

수석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

수석변호사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정상혁

선임변호사

다수 기업 성희롱 심의·조사위 활동

구성원 전체보기구성원 전체보기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