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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75년 전 '고성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배상해야"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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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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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75년 전 '고성 보도연맹 피해' 유족에 배상해야"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연루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법원, 손해배상 소송서 "국가가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고성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6천7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희생자이자 A씨 등 3명의 아버지 B씨는 1950년 7~8월경 국민보도연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남 고성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A씨 측은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1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신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화위는 지난해 B씨가 고성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확인했다.

A씨 등은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반박하며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고인은 피고 소속 경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해됐다"며 "피고는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 측 대리인 박세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 측은 B씨의 사망 이유나 일시 등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며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나서야 정확한 손해 및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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